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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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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본인이 오실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 동의서

     가족이 오실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 동의서,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위의 서류가 번거로우신 분은 2016년 1월 15일 이후 인터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016년 이후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사용 동의서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기부금 영수증을 인터넷상에서 발급하시는 분은 미리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책정자를 변경하실 분은 12월 30일(수)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