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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소식
조회 수 533

 

  2016년에 납부한 교무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사용 동의서를 작성 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 자녀의 명의로 발급 받으려면 자녀가 같은 세대구성원으로 있어야 하며,

       이미 발급된 영수증은 명의 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수정이 불가하오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 책정자를 변경하실 분은 12월 31일(토)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수)까지 송금하셔야

       올해 납입액으로 정리됩니다.

 

  ※ 동의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에 의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